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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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차단을 위한 행사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1.27)에 따라행정,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 최대한 자제 방침(20.1.30. 합동브리핑)에 따른 조치
▶ 행정시 읍면동에 행사 연기·취소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감염증 적극 대응 및 일선행정 혼란 방지(20.1.31. 도-행정시 협의)
⇒ 2월까지 적용, 감염증 확산 등 상황에 따라 연장 검토
1. 행정시관 주관행사: 취소 또는 연기
○ 다만, 정례적·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업무상의 회의(위원회 회의 등)는 가능
2.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취소 또는 연기
○ 일정장소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교육, 정기총회 등 포함
3. 민간단체 및 마을 행사
○ 국민운동단체에 준하여 행사 취소 또는 연기
○ 행사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행사참석자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등 반드시 비치
- 세시풍속, 마을관습 관련 연례적 행사(마을포제, 풍어제 등)는 제한적 운영
- 20~30인 대외 참석, 1시간 이내 운영 등 최소화
- 특히 외부인(각급기관·단체장, 도의원, 출향인사 등)초청 참석 금지
○ 행정기관 시설(회의실 등) 사용금지, 마을복지회관 등 마을시설 외부인 출입제한
○ 읍면동 단위 단체(마을)행사개최 시 행정시(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
4. 행정사항
○ 홍보리플렛 배부 및 방역물품 단계적 추가 보급(도 재난대응과)
○ 일일 추진상황 보고: 읍면동->행정시 자치행정과->도 자치행정과
○ 각급기관단체장, 도의원, 출향인사 등 마을 행사(마을포제 등)초청(참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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