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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자원봉사종합보험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의거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수 있는 사고 위험으로 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보험사업입니다.

* 사고발생 시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064)738-0716 문의하시면 보상가능여부 및 처리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중이란?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사전에 계획된 공식활동의 경우
자원봉사종합보험 지원대상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회원가입과 동시에 자원봉사종합보험 지원대상
보장 내용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봉사자의 신체적·손실 보호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
보장 한도
자세한 사항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있는 자원 봉사종합보험 안내 페이지 참고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상해사망(15세미만제외) 2억원 상해후유장애 2억원
상해입원일당 10만원 상해통원일당 5만원
식중독보상금 1백만원 화상진단비 3백만원
골절진단비 3백만원 화상수술비 3백만원
골절수술비 3백만원 자연재해상해사망 5억원
얼굴성형비용 5백만원 성폭력범죄상해보험금 5백만원
성폭력범죄보상금 1천만원 의사상자상해위험 2억원
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원 자원봉사자배상책임 2억원
주최자배상(영업배상) 5억원 자기부담금지원비용보장 5십
구내치료비(자연재해) 1억원 정신적피해법률비용 1천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억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애 5억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 교통상해입원일당 5만원
무보험차 상해사망 5억원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5억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처리 절차

  • 01

    사고발생

  • 02

    사고내용 통보

  • 03

    치료

  • 04

    청구

  • 05

    보상

1 사고발생
응급처치
2 사고내용 통보
사고내용 자원봉사센터로 통보
3 치료
자비로 상해치료
4 청구
자원봉사센터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5 보상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사로 청구한 후 보험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