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란?
자원봉사 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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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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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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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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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괸의 경우도 포함)
- 독거노인 · 저소득가정 · 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여 자원봉사 일감으로 등록
- 활동처의 의무사항
- 활동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교육' 을 연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활동처 정보(기관정보,활동내용,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 활동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적 입력을 해야함이 원칙이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활동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활동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활동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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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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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및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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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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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승인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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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관리자 지정
- 1 접수
- 자원봉사센터는 공문으로 접수 받음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sgpnaum1365@hanmail.net)로 서류 제출(서류는 '활동처 업무 서식' 게시판에 있음)
- 2 서류 및 현장심사
- 자원봉사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 3 관리자 교육
- 활동처 관리자는 '신규 관리자 교육' 을 수료해야 함.
- 4 승인 및 등록
-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활동처의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활동처 통보한다.
- 5 관리자 지정
- 관리자는 최소한의 필요 인력에만 부여
- 활동처 관리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