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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란?

자원봉사 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활동처로 인정하지 않는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괸의 경우도 포함)
독거노인 · 저소득가정 · 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여 자원봉사 일감으로 등록
활동처의 의무사항
활동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처 관리자 교육' 을 연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활동처 정보(기관정보,활동내용,관리자변경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자원봉사센터로 공문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활동처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활동 결과보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적 입력을 해야함이 원칙이며, 1개월이 지난 과거 실적의 입력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활동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점검 후 자원봉사센터의 시정 요청이 있을 경우, 활동처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센터와 논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활동처 등록절차

  • 01

    접수

  • 02

    서류 및 현장심사

  • 03

    관리자 교육

  • 04

    승인 / 등록

  • 05

    관리자 지정

1 접수
자원봉사센터는 공문으로 접수 받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sgpnaum1365@hanmail.net)로 서류 제출(서류는 '활동처 업무 서식' 게시판에 있음)
2 서류 및 현장심사
자원봉사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3 관리자 교육
활동처 관리자는 '신규 관리자 교육' 을 수료해야 함.
4 승인 및 등록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활동처의 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활동처 통보한다.
5 관리자 지정
관리자는 최소한의 필요 인력에만 부여
활동처 관리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