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에 의거 봉사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사고발생 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보상 가능 여부 및 처리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원봉사활동 중이란?
-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 상해보험
- 가입 :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 등록 자원봉사자
- 보장 내용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봉사자의 신체적·손실 보호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
- 보장 한도
- 자세한 사항은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있는 자원 봉사종합보험 안내 페이지 참고
항목 | 금액 | 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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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2억원 | 상해후유장애 | 2억원 |
상해입원일당 | 5만원 | 상해통원일당 | 3만원 |
자원봉사배상책임 | 3천만원 | 식중독보상금 | 1백만원 |
골절수술비 | 6십만원 | 골절진단금 | 6십만원 |
화상진단비(화상 2도이상) | 6십만원 | 화상수술비 | 1백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 | 1억원 | 상해흉터성형수술비 | 5백만원 |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 5백만원 | 성폭력범죄보상금 | 1천만원 |
의사상자 상해위험 | 2억원 | 특정전염병보상금 | 1백만원 |
폭력피해발생보장 | 1백만원 | 강력범죄발생보장 | 1백만원 |
상해사고응급실내원진료비 | 1백만원 |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 1백만원 |
교통상해입원일당 | 3만원 | 주최자배상(영업배상) | 5억원 |
구내치료비(정신치료비포함) | 3천만원 | 자연재해 구내차료비 | 2천만원 |
자원봉사 상해보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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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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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고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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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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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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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상
- 1 사고발생
- 응급처치
- 2 사고내용 통보
- 사고내용 자원봉사센터로 통보
- 3 치료
- 자비로 완치될 때까지 치료 (1년청구가능기간)
- 4 청구
- 자원봉사센터 문의 후 서식 작성 제출
- 5 보상
-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사로 청구한 후 보험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