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처 신청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7 10:24
조회
2296
❏ 활동처란?
자원봉사 활동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이다.
❏ 활동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
공공시설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
민간부문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 활동처 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비고 |
활동처 등록신청서 1부 | 첨부파일 |
재직확인서 1부 |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
고유번호증 1부 |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
정관 또는 운영규정 1부 |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
보안서약서 1부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1부 | 첨부파일 |
자원봉사 운영 계획서 | 첨부파일 |
|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1부 | 첨부파일 |
❏ 자원봉사센터는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
① 공문 접수 → ② 서류 및 현장심사 → ③ 관리자 교육 →④ 승인 / 등록 → ⑤ 관리자 지정
